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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변호사 선임에 대한 법률 정보

변호사 선임과 재선임에 대한 몇 가지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보통 상해 보상이라고 하는 ‘Personal Injury’는 말 그대로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원고 측이 민사법을 통해 보험 혜택과 상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 합의 내지는 소송을 통해 결론짓는 보험법 집행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란 가장 중요한 관건 중 하나로 다년간의 경험과 실적으로 잘 알려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와 간혹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먼저, 변호사 선임 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나열해 보자.   1. 최대한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다. 초반에 각 보험사와 필요한 양식들이 잘 정리되어야 하고, 우수한 의료진 구성 및 치료가 진행돼야 하는 중요한 시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2.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 변호사 사무실의 여러 가지를 직접 확인한다. 일하는 직원 수나 분위기를 통해, 활발히 살아 움직이는 사무실임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주위 지인들의 경험이나 여론을 통해 좋은 이미지와 이름이 좋게 알려진 변호사를 찾는다. 실력 좋은 변호사는 결과가 다르다.   4. 변호사 사무실과 소통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연락이 잘 안 되는 변호사는 바로 연락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없다면 변호사를 당장 바꾸는 것이 좋다.     이때, 변호사를 바꿔도 되는지, 바꾼다면 언제 바꿔야 좋은지 등의 질문들을 많이 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후불제로, 보상 성사 후 실비를 공제한 최종 합의금에서 3분의 1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변호사를 몇 번을 바꾸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즉, 변호사 3명이 일 진행 도중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3명의 변호사는 마지막에 일을 마무리 지은 변호사의 활약으로 받게 된 총 보상금액의 3분의 1을 받은 금액에서, 일찍 이 일을 시작하고 진행을 조금이라도 한 2명의 변호사와 분배를 하게 된다. 일을 한 만큼 청구하게 되므로 조심스럽게 계산되지만 간혹 의견 불일치로 법정에서 공평하게 시비를 가려야 할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3분의 2의 본인 몫은 바뀌지 않으므로 변호사는 몇 번이나 바꿔도 되지만, 바꾸는 시기와 시점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단 바꾸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바꾸기로 결정되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서둘러 바꾸는 것이 좋다.     늦으면 늦을수록 바꾸기로 한 새로운 변호사 측에서도, 의외로 너무 시간이 경과된 이유로 받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상해 보상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필요한 치료들로 아픈 곳들을 명확히 입증해 나가는 것을 손꼽을 수 있는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골든타임들을 다 놓쳐버리면 진행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이때 골든 타임이란 아래와 같다.   1. 기록, 언제 어디서 처음으로 아픈 진단과 치료를 시작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2. 각 다친 부위에 적합한 전문 의료진과의 초진과 팔로업 치료들이 잡혀야 한다.   3. 몇 달 이내로 다친 부위별 방사선과 MRI 촬영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   4. 꾸준하게 모든 치료를 잘 받고 있다는 것을 공백 없이 보여줘야 한다.   5. 파손 차량으로 인해 불필요한 차량 보관비나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는지 신속히 파악해서 처리한다.   6. 증인이나 물증, 사진, 동영상 자료같이 시간에 예민한 자료들을 바로 확보한다.   7. 사고 직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는 여러 보험 담당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대화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언어장벽 등으로 말실수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Jae Lee Law 이재은 변호사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www.jaeleelaw.com 이재은 / 변호사이재은 변호사 중앙일보 법률칼럼 이재은 변호사 법률칼럼 이재은 변호사 칼럼 Jae Lee Law

2023-03-28

이재은 변호사, 상해 관련 최고 평가

“교통사고 등 개인 상해와 형사법 등과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한인동포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에 미리 대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인들 누구나 배심원 선정과 소송 등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뉴욕 플러싱과 뉴저지 포트리 두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인 법률회사 ‘제이 리 로펌(JAE LEE LAW)’의 대표 변호사인 이재은 변호사는 한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진지하게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한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내는 유능할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실제 소송 건을 부탁한 의뢰인들이 결과에 만족해서 주위분들에게 많이 알려줘서 소문이 난 것 같다”며 미소지었다. 실제로 이 변호사는 오랜 기간 4~5차례나 소송을 부탁하는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돕기도 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관광온 단체 관광객들이 뉴햄프셔에서 관광버스가 뒤집혀 다쳤고 단체소송을 진행해 각각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고객 만족의 한 예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다른 변호사들이 어려워하는 소송 건을 주로 맡아서 다뤘는데, 4~6세 되는 어린이를 위한 보상 재판을 해서 이긴 적이 있다”며 “그 여성이 자신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18세 나이가 돼 다시 나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을 때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제이 리 로펌’은 이와 같은 뛰어난 소송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개인 상해 소송과 형사법 소송 등을 중심으로 한인은 물론 주류 미국인·히스패닉·우크라이나·벨라루스·필리핀인 등 다양한 의뢰인 층을 갖게 됐다. 이에 맞게 ‘제이 리 로펌’은 한인 변호사는 물론 주류 미국인 변호사 등 25~30명의 전문 직원들이 다양한 고객층을 위해 언어나 문화적인 불편함 없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말을 완벽하게 구사하거나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사무장들이 3명이나 있다.     또한 MBA, PHD 등 전문적인 실력과 경험들을 골고루 갖춘 오피스 직원들은 훌륭한 사내 분위기와 튼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균 10년 이상씩 근무하는 베테랑들로 구성돼 있어 자타가 공인하는 파워 하우스 한인 대표 로펌이다.    '제이 리 로펌' 측은 "특히 유대인 변호사는 물론 영국, 동유럽, 이탈리아인, 페르시안 변호사 등이 서로 다퉈가며 취직해서 '제이 리 로펌'의 일원이 되고 싶어 줄을 서고 있다"며 "가장 높은 경쟁 속에서 최고의 실력만을 추구해온 '제이 리 로펌'은 뉴저지주에 있는 10만 명의 변호사 중 단 20여 명만 갖고 있다는 (Double Board Certified Civil Trial Attorney) 뉴저지 및 50개주 미국 전역에 있는 변호사협회 공인 자격증도 갖고 있는 로펌"이라고 소개했다.    이러한 유수의 로펌을 이끄는 대표 변호사로서 아쉬운 점도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한인들이 차량 보험의 보상 한도를 너무 낮게 설정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아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한 달에 내는 차량 보험료를 친구와 점심식사 한 번 할 수 있는 20~30달러 정도만 올려도 20만 달러·30만 달러로 보상 한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누구든지 당할 수 있기에 이러한 조그만 대비로 나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5세때 도미,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한국 부모님을 통해 배우고, 미국 주류사회 속에서 백인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personal injury law practice 사이, 유일무이한 한인 여성 2세 변호사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92년 로스쿨을 졸업한 뒤 법원 판사 보좌관으로 1년, 디펜스펌 메니징 파트너로 3년을 근무한 뒤 로펌을 설립해 피해자를 대변하는 플레인티프 로펌 메나징 파트너로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소송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아오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5년 이상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에서 중재변호사(Appointed Arbitrator) 직책을 맡아 많은 법률 사건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이 리 로펌(JAE LEE LAW) ▶주소: 2050 Center Avenue, Suite 120 Fort Lee, NJ 07024(뉴저지) / 194-02 Northern Boulevard, Suite 207 Flushing, New York 11358(뉴욕) ▶전화: 201-346-3800(뉴저지) / 718-423-2400(뉴욕) / 201-280-0729(7일 24시간 비상연락) ▶웹사이트: www.jaeleelaw.com. 글·사진=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이재은 변호사 제이 리 로펌 JAE LEE LAW 이재은 중재변호사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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